[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방만경영 정상화를 적극 추진했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는 이를 비웃듯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기획재정부의 '학자금 무상지원 금지 지침'을 위반하고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줬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2013년 12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퇴직금과 교육비와 보육비, 의료비 등 복지후생 제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은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대여 학자금으로 전환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도 무상지원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학자금 지원 규정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과 중복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직원 자녀들의 국가학자금 수급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하진 의원은 "전국 대학생 48만명이 한해에만 학자금 대출로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이 결국 메아리에 그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