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정부가 폭스바겐의 조작을 밝혀내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환노위원들은 우리 정부가 폭스바겐의 조작 프로그래밍을 밝혀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환경부의 배출가스 측정 검사가 실효성이 없어, 정부가 해당 기업의 자백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정부는 폭스바겐이 질소산화물을 인증시험에서만 적게 나오도록 어떻게 프로그래밍 했는지 밝혀낼 노하우가 없다"며 "미국환경보호청(EPA)도 폭스바겐에서 자백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래밍 된 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부가 실도로 주행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도로 주행에서는 시험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은데 이를 바탕으로 판매정지나 인증취소가 가능하겠나"고 덧붙였다.
같은 당 민현주 의원 역시 "실내인증과 실도로 주행이 큰 차이를 보이면 조작으로 간주하고 인증 취소, 판매 중지 등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실내 인증기준과 실도로 측정을 통해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폭스바겐에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미국처럼 나오고 폭스바겐이 시인하면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해명에 김 의원은 "폭스바겐의 자백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며 질책했다.
이와 더불어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폭스바겐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힌 차량 조회 서비스가 꼼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타입EA189 디젤엔진'이 탑재된 차량을 조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작 사태의 핵심은 엔진의 모델명이 아닌 질소산화물 저감장치(LNT)에 내장된 조작 프로그램이라는 것.
이 의원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차종은 '타입EA189 디젤엔진'이 탑재된 차량이다. 미국에서 적발된 차량에 탑재된 엔진과 모델명이 같다.
하지만 한국에 수입된 타입EA189 디젤엔진 탑재 차량은 유로5 모델로, LNT가 장착되지 않았다. 한국에 수입된 폭스바겐 차량 중 LNT가 장착된 차량은 유로6 모델로서 타입EA288 디젤엔진이 들어 있다.
이인영 의원은 "폭스바겐코리아가 진심으로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상하려 했다면 차량조회 대상을 EA189엔진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EA288엔진까지 확대시켰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