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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12명에 총 47억6000만원 배상 결정

기사등록 : 2015-11-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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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배·보상 심의위 개최…생존자 포함 총 25명에 58억 지급

[뉴스핌=정경환 기자] 제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12명에 대해 총 47억6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5차 회의를 열고,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월호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을 총 25건, 58억 여원으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희생자 12건 총 47억6000만원(배상금 42억2000만원, 위로지원금 5억4000만원), 생존자 13건 총 10억5000만원(배상금 9억2000만원, 위로지원금 1억3000만원)과 화물손해 배상 11건 2억5000만원(화물 7건 3000만원, 차량 4건 2억2000만원)이다.

아울러 어업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42건에 대해 총 1억3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이날 15차 회의까지 세월호 배·보상 심의 건수는 총 1103건으로 813억원의 배·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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