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외국계은행 2곳이 외환스왑(FX swap)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외환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HSB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도이치은행이 1300만원, 홍콩상하이은행이 4600만원이다.
이들 은행의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1년 A사가 진행한 외환스왑 입찰에서 번갈아가며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신저를 통해 향후 만기연장되는 A사의 외환스왑거래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피하고 번갈아가며 수주하자고 합의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들은 2011년 12월까지 네 차례의 입찰에서 번갈아 밀어주기를 계속하며 담합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담합 건은 공정위가 적발한 최초의 외환파생상품 관련 담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FX시장에서 가격담합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외환시장에서 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