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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쟁 나선 NHN엔터, 키맨은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기사등록 : 2016-03-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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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카카오와 先 혈맹 맺고 페이스북 공략할 듯

[뉴스핌=이수경 기자] NHN엔터테인먼트(이하 NHN엔터)가 특허전 첫 상대로'카카오'를 선택했다. 지난 24일 카카오 본사에 특허 침해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한 것. 

카카오가 NHN엔터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양사 간의 특허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NHN엔터는 사실상 카카오를 디딤돌 삼아 글로벌IT기업인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특허 전쟁을 펼쳐나간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를 상대로 유리한 레퍼런스를 우선 갖춘다는 전략이다. 

NHN엔터가 카카오와 크로스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양사간 협의 과정에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키맨'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IP사업화 추진 중인 NHN엔터, '친구API'로 소송전 예고 

한게임 시절부터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특허를 출원해 온 NHN엔터는 지난 2013년 회사 분할 이후부터 특허 수익화 사업을 꾸준히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0일 이사회의결을 거쳐 지식재산권(IP)관리 자회사 설립 건이 승인됐다. 모회사인 NHN엔터가 5억원을 출자해 '케이이노베이션'을 만들었다. 올해 5월과 9월에는 일본과 미국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양국에서 글로벌 특허 수익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심산인 것. 

케이이노베이션은 첫 수익화 사업으로 '친구API' 특허를 내세웠다. 이는 SNS 친구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리스트를 전송하거나 소셜네트워크게임(SNG) 그룹 내 게임 랭킹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SNS 기반의 게임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능 중 하나다. 

정태균 BLT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에 따르면 NHN엔터가 국내에 출원하거나 양수받은 특허는 총 235건이다. 이중 8개를 케이이노베이션에 권리를 이전했다. 

정 변리사는 "다른 업체를 공격할만한 특허를 추려내 일부만 먼저 권리이전 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NHN엔터와 카카오의 장기 혈전 

카카오가 원만한 해결을 원치 않을 경우 NHN엔터는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방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에서 2심, 대법원에서 3심을 관할한다. 

카카오가 특허무효소송을 동시에 준비한다면 양사간 소송 전쟁은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1심), 대법원(2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NHN엔터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카카오 게임하기의 구동하는 방식이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카카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일 수도 있다. 

정 변리사는 "무효확정이 되지 않은 등록특허는 당연히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NHN엔터가 분할출원을 하면서까지 특허에 상당히 공을 들인만큼 특허무효소송에서도 NHN엔터가 우위에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패소할 경우 NHN엔터에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도 상당하다. 

'친구API'에 해당하는 특허 등록일은 각각 2014년12월과 2014년 8월부터다. 특허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이기도 하다. 2014년8월 이후 모바일 게임 부문에서의 카카오 매출은 2538억원 규모다. NHN엔터는 이 매출액을 기반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2015년4분기 카카오 IR 자료>

◆ NHN엔터-카카오, 크로스라이센싱 후 페이스북 겨냥 

하지만 전면전은 NHN엔터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카카오 게임하기'는 지난 2012년7월30일 출시됐다. NHN엔터는 한참 전인 2011년 '친구API' 특허를 출원했다. 이기간 동안 NHN엔터는 '포코팡', '프렌즈팝', '쿠키런 문질문질' 등의 게임을 카카오 게임하기에 선보였다. 

카카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게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NHN엔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정태균 변리사는 "카카오와 NHN엔터와의 오랜 관계를 고려해보면 침해소송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카카오와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한 후 NHN엔터는 대형 해외기업을 상대로 자신들의 권리행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특허에 대한 크로스라이센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크로스라이센싱은 업체 양자간의 특허를 함께 쓰는 계약을 의미한다. 

NHN엔터 측에서도 카카오를 통한 레퍼런스 확보를 인정했다. NHN엔터는 "국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보기 위해 카카오를 상대로 경고장을 낸 것"이라며 "만일 카카오와 극적으로 협의만 된다면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해외 특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만으로도 NHN엔터는 페이스북과의 소송전에 활용할 등록특허들에 대해 유용한 선례를 한국에서 만드는 셈이다.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사진 = 김학선 기자>

한편, NHN엔터 사외이사인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키맨'으로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는 '카카오 게임하기'의 성장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이 전 대표는 미국의 오레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루이스앤클락(Lewis & Clark)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했다. 한국IBM 사내변호사와 NHN(현재 네이버)의 사내변호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카카오로 옮긴 이후에는 '카카오 게임하기'를 리드하며 연 매출 흑자 전환에 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NHN엔터 측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NHN엔터 관계자는 "사외이사라는 것 자체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조언자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라며 "이번 카카오 특허 소송과 이석우 전 대표 사외이사 영입건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송전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경고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보고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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