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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딜라이브 채무조정안 동의 결정

기사등록 : 2016-06-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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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12년 투자한 종합유선방송업체 '딜라이브(옛 씨앤앰)' 인수금융의 만기 도래와 관련해 투자기업의 채무 재조정 방안에 동의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투자기업의 채무구조 재조정과 관련해 "기업의 가치 보존과 매각기반 확보 방안을 대주단과 협의해 왔다"면서 "재무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출자전환의 타당성, 경영개선계획의 합리성 등을 검토해 재조정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경영진단 보완을 기초로 투자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 방안 정비와 경영개선 계획의 실행력 제고, 채권단의 투자기업 경영 모니터링 권한 조정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

애초 기금운용본부는 투자기업 딜라이브가 제시한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 객관적인 경영진단과 세부적인 개선계획 실행방안 제시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제반 내용 보완 및 채권단의 투자기업 모니터링 권한 강화 등을 요청해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투자기업 개선 계획이 충실히 이행돼 경영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주단과 적극 공조할 것이다"면서 "투자기업의 경영 수익성 제고를 통한 기금의 성과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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