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안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
성 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존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냐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논거와 실질적 데이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면 기존안 크게 바뀔 가능성 높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어 성 권익위원장은 권익위가 김영란법의 현행 상한금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성 권익위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민병두 의원의 관련 질문에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