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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은 김영란법과 동시 추진 어려워"

기사등록 : 2016-06-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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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청탁금지 조항도 필요하지만 이해충돌방지조항도 중요"

[뉴스핌=김나래 기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성격이 달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며 "향후 계획은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의 안정이 먼저다"라고 27일 밝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채이배 의원실>

성 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이해충돌법의 향후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안정적 추진이 먼저고,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한국판 ‘링컨법’(공공재정 허위 부정 청구 등 방지 법안) 추진이 두 번째 목표다. 이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이미 한 차례 논의 된 부분이니 쉽게 논의될 수도 있지 않겠냐"며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채 의원은 청탁금지 조항도 필요하지만 실제 공직부패를 막기 위해선 이해충돌방지조항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가족 관련 법인에 대한 직무수행을 금지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이 ▲경영하는 경우 ▲임원·사외이사·고문·자문을 맡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정직무'는 채용·승진, 예산배정·투자, 감사·수사, 인·허가, 공사·용역, 입학· 징병 업무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김영란법은 19대 국회 제출 당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업무와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 방지라는 두 축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우선 부정청탁 금지분야만 법제화하고 이해충돌방지는 후속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법제화를 위한 정무위 후속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19대 국회 임기가 끝났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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