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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피해방지 위한 차단기준 개선

기사등록 : 2016-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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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상한 외 일 2만원 상한 추가 및 월 5만원 하향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국제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통신사는 소비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데이터로밍 요금이 1, 3, 5, 8(LG유플러스 7), 10만원이 될 때마다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요금이 초과됐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로밍 요금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차단하고 차단 해지를 원할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사용으로 순식간에 1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데이터로밍 일일 무제한상품이 1만원 안팎인 것과 비교해 여전히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통신3사는 데이터로밍을 차단하는 금액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사업자별로 각각 SK텔레콤은 기존 월 10만원에 일 2만원 추가 적용, KT는 월 5만원으로 하향, LG유플러스는 일 2만원을 추가하거나 월 5만원으로 하향하는 방안 중에 선택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로밍이 차단될 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웹페이지를 안내, 해당 웹페이지에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서비스나 차단을 해제하고 로밍 관련 정액요금제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각 통신사별로 전산 개발을 거쳐 SK텔레콤 7월 7일, KT 11월 중, LG유플러스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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