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 논란에 대해 "특정 업종이나 특정 항목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업종, 다른 항목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황 총리는 5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 판매에 타격이 우려되는데, 이 품목을 제외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또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 박힌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박근혜정부 들어서 입법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농축산물만 제외시키면 법이 형해화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재차 반대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