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
성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 회의가 끝난 뒤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특히, 언론사와 교원 등 법 적용대상 모두 위헌 가능성이 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성 위원장은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부분이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김영란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적용대상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성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내 기존안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기존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느냐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논거와 실질적 데이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면 기존안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대답했다.
또 적용 대상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의 현행 상한금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성 위원장은 "현 단계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성격이 달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향후 계획은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의 안정이 먼저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