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이케아코리아의 서랍장의 리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말름(MALM) 등의 서랍장에 대한 리콜 요구에 이케아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환불”이라는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케아는 최근 미국·캐나다 지역에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동일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도 리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케아 측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로 제한해 제한적 환불만을 진행하는 중이다.
소비자원은 “이케아코리아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시정건의를 했다”며 “향후 양 기관이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