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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일관성 없는 공정위,' SKT-CJ헬로 합병 불허' 해명하라"

기사등록 : 2016-07-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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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심사결과 관련 공개 질의서 보내

[뉴스핌=심지혜 기자] 케이블TV사업자들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7일 한국케이블TV방송(SO)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근거는 그간의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질의서를 보냈다. 

SO 협의회는 우선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입장이 왜 갑자기 변경된 것인지 해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영업활동의 자유 및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특수관계자 합산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 초과 금지)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유료방송 시장 1위인 KT계열이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번 인수합병이 이뤄진다 해도 SK계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시장 2위에 그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보고서를 통해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후규제를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는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에 ‘권역 점유율’을 주요한 요인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에 SO 협의회는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해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SO협의회는 향후 '권역별 점유율'이 높은 경우 인수합병이 불허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는 애초부터 권역 독점 사업자로 출발했으며 더욱이 IPTV에 점차 밀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누구도 권역별 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유료방송 업계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번 조치는 모든 케이블TV사업자들의 인수합병을 원천 차단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SO협의회는 "KT는 2개 플랫폼을 소유하면서 유료방송 가입자 수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인수합병은 인수기업이 2개 플랫폼을 소유하지만 1위 사업자보다 가입자가 적은데도 불허 판정을 받았다"며 어떤 조건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SO협의회는 "공정위가 지배력 전이 문제를 고려했다면 이를 막을 조건을 붙여 해결하면 될 것"이라며 "인수합병 불허는 미봉책에 불과해 구조개편을 통한 케이블TV업계의 경쟁력 확보 통로를 차단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인수합병 불허는 득보다 실이 많은 사안"이라며 "성실한 답변과,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다. 

<자료=미래부>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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