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23일 구속했다. 수사가 본격화한 후 구속되는 첫 사장급 인사다.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70억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0년까지는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케미칼에 실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총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유형자산은 사용하는 동안 가치가 감가상각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롯데케미칼은 주장했다.
소송 결과 롯데케미칼은 법인세 220억원과 환급가산급 20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이 롯데케미칼이 부당하게 환급 받은 세금 중 253억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