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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국내소비자 보상길 열리나…박영선, 집단소송법 발의

기사등록 : 2016-07-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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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사소송법 한계로 미국만 거액 배상…20대 국회서 개선"

[뉴스핌=이윤애 기자] 최근 폭스바겐이 미국에서는 17조5000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한 반면 국내에는 배상 계획 조차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6일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집단 전체에 배상을 하는 '집단소송제'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만 거액 배상을 합의한 폭스바겐의 행태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정안은 ▲적용범위를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전면 도입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옵트아웃'(opt-out, 제외신고)을 기본으로 피해자 개개인이 원고가 되지 않아도 피해자 전원에 판결 효력 ▲피해내용에 대해 피해자는 개략적으로 주장하고, 가해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할 의무 부과 ▲법원 판단시 가해자의 답변 및 해명이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폭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 피해의 입증이 곤란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민사소송 제도는 개별적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춰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한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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