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주주 동의 필요한 '전자메일 통지'…상법 개정, 실효성 높여야"

기사등록 : 2016-10-06 14:1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안전·편리성 고려해 이메일 방식 도입

[뉴스핌= 김나래 장봄이 기자] 현행 상법상 발행회사가 전자메일 통지를 위해 개별 주주에게 직접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과 편리성을 고려한 이메일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상법 특별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자가 전자메일 통지를 동의하면 포괄적 동의로 인정해 별도 직접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기존 계좌보유자의 경우, 계좌개설자의 전자메일 수령 의사표시가 있으면 포괄적 동의로 본다.

<표=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실>

정 의원은 "상장 회사의 경우 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때마다 주주에게 수령 동의서를 발행회사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전자메일 통보가 상법 도입 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상법상 전자메일 통지는 주주총회에 한정돼 있다"면서 "주총 발송건은 5년 평균 970만통인데 배당금, 유상·무상 통지서 등에 의한 우편발송은 5년 평균 1200만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주주에게 우편으로 통보되는 발송건수가 평균 연간 2000만통이며 이 중 평균 180만통이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우편통지와 관련해 연간 평균 125억원의 직접비용과 처리를 위한 직·간접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주주는 우편물 통보로 개인정보 외부 노출, 우편물 분실·도달지체 등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메일 방식 도입으로 "발행회사의 주주통지 비용 절감효과와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전자 메일과 전자 주총 연계를 통한 소액주주 의결권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