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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수원 사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할 수 없다"

기사등록 : 2016-10-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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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건설 중단하고 문제 확인해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0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 관련, "문제 제기가 있는 것만으로는 정상 허가를 받은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진 등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밝혀지면 재검토 할 수 있다. 현재 지진학회 의견이 다 다르다"면서 이 같이 일축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장 <사진=뉴시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도 건설 중단·취소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사장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설 상황을 중단하고 나서 (문제를)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매번 (원전) 투자를 무턱대고 진행해 왔다. 생명을 담보로 제기된 문제인데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지금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사실을 검토해보고 따를 수 있다"며 "다만 원자력 발전소를 하는 것을 범죄 집단으로 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30년 동안 (원전) 혜택을 받아온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도 "신고리 5, 6호기 부지에서 5km에 위치한 일광단층 또한 활성단층으로 판단됐으므로, 원전 규제지침도 따르지 않는 현재 신고리 건설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 질의에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는데 협상이 원활치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현재 신세계가 그룹 차원의 복합 쇼핑몰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근 지역 경제에 증대한 영향을 미쳐 600만 자영업자,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이와 관련, "증인 채택 날짜가 경과됐지만 본인이 동의하면 출석할 수 있다"면서 "3당 간사가 추가로 이 사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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