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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타] 9년 정무위 내공 김용태…김영란법 '직접적 직무관련성' 송곳질의

기사등록 : 2016-10-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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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서울 양천구을)이 9년 동안 몸담은 정무위원회 내공을 살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혼란을 부추기는 핵심인 '직접적 직무관련성'에 대한 송곳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10일 권익위가 김영란법 유권해석 기준으로 삼는 '직접적 직무관련성' 개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란법을 19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뤘던 김 의원은 김영란법의 시작부터 통과까지 히스토리를 함께 했던 터라 김영란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먼저, 김 의원은 성영훈 권익위원장에게 "학생이 교사에게 캔커피를 주거나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운동회 때 김밥을 주는 것도 위반이냐"고 질문했다. 성 위원장은 "모두 맞다"고 대답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형석 뉴스핌 기자>

사실 그동안 권익위 수장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6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과 캔커피를 주는 게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대답했다. 이후 권익위가 해석을 다시 수정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성 위원장에게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거나 캔커피를 주는 것도 제제대상이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것.

이어 김 의원은 "(위의 사례가)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았느냐"라고 묻자 성 위원장은 "직무관련성에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영란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인 '직접적 직무관련'을 시행령에 넣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직무관련성이란 부분도 혼란스러운데다 권익위가 '직접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개념까지 사용하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익위는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목적일 때는 '3, 5, 10 상한액'을 지키면 되지만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마저도 안된다.

김 의원은 '직접적 직무관련'을 권익위가 만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윤리강령에 준해 만든 점도 꼬집었다. 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사회 통상적인 일까지 제재하면 김영란법의 전체 취지를 흔들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잘 정착하는데 있어 최대 암초는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되는 것까지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이라며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다는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교육 쪽은 워낙 공공성이 강하고 그만큼 깨끗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높은 분야"라며 "3,5,10의 범위에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의 목적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김영란법에 의한 제재대상이 맞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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