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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 김태년 "관세청장, 어떤 법 근거로 자료제출 불가냐, 밝히라"

기사등록 : 2016-10-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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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법과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국가 기밀을 제외하면 무조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자료요청을 했으면, 관세청은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못한다면 관련법령을 제시해야 합니다." 

1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들의 국감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천홍욱 관세청장을 호되게 질타했다. 특히, 롯데그룹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면세점 특허 심사위원 명단 부분과 관련해선 더욱 집요하게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의 질타는 이날 관세청 국감 질의를 시작하며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다 제출해야 한다"고 발언 후 "따로 보고하겠다"는 천 청장의 답변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 의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관련법에 의해 제출을 할 의무가 있는데 뭘 따로 보고하나"라며 "국회가 임의대로 국감을 하거나, 국회와 관세청이 임의관계가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관세청도 자료 제출을 못한다면 관련법에 근거해 답하라. 그게 없으면 그냥 자료제출을 해야한다"며 "지금 관세청이 (자료제출 거부가) 유독 심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답을 명확하게 듣고, 질의를 시작하겠다. 자꾸 대충하고 넘어간다"며 천 청장의 자료제출 확답을 받겠다고 버텼다.

결국 천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하며 일단락됐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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