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의 미흡한 해석과 대책 등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아울러 야당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아들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가했다.
10일 열린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대책 미비를 질타하고 보완책을 촉구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성영훈(오른쪽)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먼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영훈 권익위원장에게 "다른 법과 비교하면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고 1년 5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허용 여부에 혼란이 일어난다"며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위반 건으로 처음 신고됐던 학생이 대학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넸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성 위원장을 향해 "스승에게 커피를 주는 것도,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위반이냐"고 물은 뒤 "상식적으로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다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같은 혼선은 '직접적 직무 관련'이라는 정립되지 않은 개념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권익위가 내놓은 해설집, 매뉴얼, 보도참고자료, 홈페이지 게시물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앞뒤가 맞지 않고 특정 집단에게만 불리한 유권해석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의원도 "지난 3일까지 권익위 홈페이지에 2509건의 김영란법 해석 문의가 올라왔지만 31.5%(792건)만 답변이 완료됐다"며 "시행 초반의 이런 혼란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텐데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승춘 처장 아들의 중진공 취업청탁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매서웠다. 특히 국민의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집중됐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승춘(왼쪽) 국가보훈처장과 국민의당 박선숙 감사위원이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 |
선두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박 처장 아들이 2013년 중진공 공채에 합격한 것과 관련해 박 처장은 물론 당시 박 처장 아들의 합격 동향을 탐색했던 것으로 알려진 최완근 당시 서울지방보훈청장(현 보훈처 차장)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최 차장에게 '박 처장 아들이 원서를 냈는지 누가 알려줬느냐'를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이에 최 차장은 "중진공, 박 처장 다 아니다. 한 4년 정도 돼서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안한건 기억나고 한거는 기억이 안나시는 거네요"라고 꼬집기도 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 차장의 허위증언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채 의원은 "최 차장이 박 처장 아들의 지원사실을 서류전형 담당자에게 문의했고, 실무인사팀장과 만난 뒤 실무인사팀장 상급자인 모 지원실장을 만났다"면서 "모 실장과의 통화를 통해 '(최 차장이) 인사팀장도 만났고, 자기에게 최 차장이 와 명함도 교환하고 인사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 "중진공 부정 취업에 대한 전반적 수사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박 처장 자녀문제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 이학영·전해철 의원은 박 처장이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박 처장에 대해 야당이 요구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 거부 등을 이유로 해임촉구건의안이 제출됐던 것을 언급하면서 "업무보고를 보훈처장이 아닌 차장이 할 수 있도록 협의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한바 있다.
전 의원 또한 "(박 처장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혹에 대한 답변태도도 엄청나게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보고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는 이진복 위원장과 김용태 의원의 설득으로 박 처장이 간단한 인사말과 간부소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