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18억원을 출연한 KT도 도마위에 올랐다. 출연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이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기업 경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재계 및 회사측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0월경 전경련으로부터 미르재단 및 KT스포츠재단 출연 요청을 받았다. 이후 두 달 뒤인 12월 3일 이사회를 거쳐 12월 10일 미르재단에 11억원, K스포츠재단 7억원 등 총 18억원을 출연했다. 이는 ‘10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사회 규정 (8조1항14)에 따른 절차라는 설명이다.
KT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된 출연이고 선의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파장은 적지 않다. 이미 KT새노조와 시민단체가 황창규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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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 KT 새 노조 대변인은 “사실상 출연을 확정한 상태에서 이사회를 거친 건 의미가 없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성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연을 결정했다면 이사회 전체가 배임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T새노조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KT에 이사회 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등 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된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중이다. 아직 KT는 수사를 받지 않았지만 18억원을 출연한만큼 조만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수사 결과에 따른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18억원 출연 자체만으로도 KT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기부금을 크게 줄이고 있는 KT가 특정 재단에는 너무 쉽게 거액을 출연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회 승인을 거쳤다고 해도 통신비를 내고 있는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하기를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KT의 기부금 규모는 2013년 1315억원에서 2014년 739억원, 2015년 547억원으로 급감했다.
KT 관계자는 “이사회 기록은 공개할 이유가 없다. 해당 출연은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동참을 결정한 일이다. 이를 두고 KT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몰고가는 건 억울하다. 공정하게 바라봐 달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