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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협력업체 불법하도급 실태조사

기사등록 : 2016-11-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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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위원장 "갤럭시노트7 피해보상 2차 협력사에 전달돼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노트7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연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이 2차 협력사까지 제대로 전달됐는지 적극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1차 협력사 ㈜디에이피 생산공장을 방문하고, 갤럭시노트7 피해현황 및 지원대책을 청취했다.

그는 이어 안성상공회의소에서 갤럭시노트7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2차 협력사 대표 10명과 삼성전자 상생협력 센터장(부사장)도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의 재고를 전량 입고하는 등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나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효과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협력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갤럭시노트7 관련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서면실태조사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나타난 업체를 내년도 최우선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 및 피해사례를 적극 접수하고 적기에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갤럭시노트7 단종과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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