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자매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대리처방을 받아갔다는 의혹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의원의 최씨 자매 관련 진료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사 김모 씨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강남구 보건소가 복지부에 보고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있다.
▲ 차움 프리미엄 검진센터 |
또 최순실씨 처방 내역 가운데 같은 약물이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양보다 2∼3배 많게 처방된 사례가 지난 2012년과 2013년 총 21회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최순실씨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박대표', '대표님'이라는 단어가 4회 기재돼 있으며, 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에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표', '박대표', '대표님'이라고 기록된 흔적이 3회 발견됐다.
복지부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만큼 김씨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김씨를 수사당국에 형사고발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