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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어비앤비 '갑질약관' 시정명령…취소수수료 50% 안돼

기사등록 : 2016-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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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에도 불응하자 시정명령…취소수수료 과도한 약관조항 '무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A씨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국 런던의 아파트를 예약했다가 숙소 주변지역이 우범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틀만에 예약을 취소했다. 숙박예정일까지 3개월 이상 남았지만 에어비앤비는 숙박료의 5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잔액만을 돌려줬다.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이처럼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고집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특히 지난 3월 정부가 시정을 권고했으나 이에 불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에너비앤비는 약관에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그림 참고).

에어비앤비 환불정책상 취소수수료 규정 <자료=홈페이지 캡쳐>

또 숙박예정일이 7일 미만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 더불어 예약 취소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숙박료의 6~12%)도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

공정위가 이같은 약관규정에 대해 지난 3월 시정을 권고했으나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약관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약관법 제8조).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에어비앤비의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공유경제 사업모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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