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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투자증권, 희망퇴직 시행…'20개월+2000만원'

기사등록 : 2016-11-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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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3년 이상 정규직 신청 가능
12월 1일~5일 희망퇴직 신청 접수

[뉴스핌=이광수 기자] KB투자증권이 현대증권과 통합을 앞두고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앞서 현대증권은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아 총 170명의 희망퇴직 인원을 확정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투자증권은 이날 희망퇴직을 시행키로 최종 확정했다. 대상은 근속년수 3년이상 정규직 직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로 회사에서 인정하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조건은 근속년수 10년 이상일 경우 기본급과 변동급을 합친 월급의 20개월에 2000만원을 더 받는 조건이다. 10년 미만일 경우 월급의 15개월에 2000만원이다.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여기에 6개월치 월급을 받거나, 1000만원을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번 KB투자증권의 희망퇴직은 체제나 인력 구조 등이 현대증권과 다르지만,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며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퇴직 신청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다. KB투자증권은 내달 6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희망퇴직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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