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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입법 가시화…개혁신당, 적극적 "당내 의원들 찬성 많아"

기사등록 : 2017-01-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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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전속고발권 폐지·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 처리 가능성↑

[뉴스핌=이윤애 기자] 상법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개혁보수신당(가칭)이 당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추천 1인 사외이사 선임 등 야당이 추진해 온 재벌 개혁 법안 처리에 긍정적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이종구 개혁보수신당 정책위의장은 4일 "야당에서 제기한 개혁 어젠다에 대해 당 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재벌 개혁과 검찰 개혁에 대해 (의원들이) 진보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 창당 준비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종구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세연 의원 <사진=뉴시스>

설문조사 목록 가운데 기업 투명성 제고 및 재벌 감시 강화를 위한 경제 개혁 이슈는 ▲법인세 인상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회의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추천 1인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방식 도입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 의장은 이중 특히 재벌개혁 관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이사회의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추천 1인 사외이사 선임 등에 대한 찬성이 많았다고 전했다. 

전속고발권은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피해를 입은 누구든 고발이 가능하다.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추천 1인 사외이사 선임은 소액주주와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우택(왼쪽) 원내대표와 박맹우 사무총장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3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민생법안에 대해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해온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오는 9일) 대기업 경영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 조속하게 당론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할 입법 과제를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그중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과 가능성이 제일 큰 법안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3일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 재벌, 검찰, 언론, 민생 개혁 등 5대 개혁 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확정된 법안들을 1월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최소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상임위 논의를 거쳐서 2월 안에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제 오는 9일부터 개최되는 임시국회 및 20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상임위인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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