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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소녀상 정면충돌…일본대사·부산총영사 귀국 조치

기사등록 : 2017-01-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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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 협상 중단·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정부, 유감 표명
법원 "12·28 위안부 협상 문서 공개하라"…민변, 외교부에 승소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모호한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과정에서 결국 부산광역시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일본은 6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데 항의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하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주한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는 다음주께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12월28일 부산시민단체가 위안부 소녀상을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정문 앞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뒤 이를 철거하려던 경찰 및 구청 직원 등과 대치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 위) 소녀상을 철거·압류했던 동구청은 심한 비난을 받은 이틀 뒤인 30일 부산시민단체에 '평화의 소녀상'을 반환하고 영사관 앞 설치를 전격 허용했다.<사진=뉴시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시민단체가 부산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 것은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또 현재 양국 간 진행 중인 한일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하기로 했다. 부산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석도 보류하도록 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에 소녀상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했지만 현 시점에서 사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한국측에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웃 국가인데가 중요한 나라인 한국에 이번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작년 한일간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했다"며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규정한 영사기관의 위엄을 침해하는 소녀상 설치는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사무차관이 이날 새벽 워싱턴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에게 소녀상 설치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조기 철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스가 장관은 "정부는 소녀상을 조기에 철거하도록 계속 한국 정부 및 관계 지자체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측은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위안부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주한일본대사를 임시 귀국시키는 등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양국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양국 정부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2015년 12월28일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서명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당시 합의문에서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소녀상과 부산 일본총영사관 소녀상 설치 문제에 대한 한일 간 갈등은 결국 이 조항에 대해 한국은 협의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일본은 사실상의 철거 수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 법원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공개하라"…민변, 외교부에 승소

한편 법원은 이날 12·28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12월28일 합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교섭 문서 세 가지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공개 청구 대상은 2015년 12월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이 공동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 표현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이다.

민변은 양국이 '군의 관여'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에 관해 협의한 문서와 강제 연행이 있었는지 사실 인정 문제에 관해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문제와 사용에 대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은 "12·28 공동 발표 후 일본은 지속적·공식적으로 국제적인 전시 성노예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며 "공동 발표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는 "해당 문서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서로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 일본의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신뢰관계에 큰 타격을 준다"고 비공개를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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