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아름다운재단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매년 200만 세대가 넘는다고 17일 밝혔다. 만 24세 이하 젊은 체납자도 5만명 가까이 됐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모임에서 나온 건보료 관련 당사자 의견들(위). 아름다운재단 제공. |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결과 장기체납자가 2012년에는 222만 세대, 2013년에는 226만 세대, 2014년 221만 세대, 2015년에는 216만 세대로 나타났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체납 가구를 150만 세대 안팎으로 발표한 것과는 격차가 있다는 게 재단 측의 설명이다.
장기체납자 56.7%는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내는 '생계형 체납자' 였다.
젊은 체납자가 많은 것도 이번 연구의 특징이다. 장기체납자 절반 이상(57.3%)는 35~54세이지만 만 24세 장기 체납자도 4만7517명(2.3%)에 달했다. 10세 미만 장기체납자도 475명 발생했다.
연구진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 미성년자, 청년·임산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대한 건보료 납부의무 면제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규정 폐지 ▲통장 압류 요건 준수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확대 ▲보험료 감면 적용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에서는 이날 오후 2시 이같은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린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