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박근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김 전 실장이 구속 중인 서울구치소 소장에게 전달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28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 |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출석요구서는 현재 구속 중인 서울구치소 소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또 “그외에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도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10차 변론기일에서는 오전 10시 김규현 수석, 오후 2시 유민봉 전 수석, 오후 4시 김기춘 증인이 각각 증인신문을 갖는다. 나머지 정현식, 김종덕, 조성민 증인은 7일에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헌재는 증인으로 2번이나 소환됐지만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지 않은 고영태, 류상영 증인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이 주소를 보정해오는대로 서류를 전달할 방침이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