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해 앞선 청와대 관계자들과 판박이 증언을 내놓으며 박 대통령을 두둔했다. 세월호 참사에 박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헌재가 8인 체제로 재편된 1일 오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해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는 1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김규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 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 수석은 "세월호는 사고 직후 30도가 기우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울었다"며 "당시 해경총장은 적절한 구조지시를 했지만 그대로 이행할 수 없는 과학적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회사가 적재정량보다 화물과 차량을 훨씬 많이 싣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돼 대형사고가 났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려야 할 선장과 일부 선원들이 자신들만 먼저 대피하면서 사고 대응이 미흡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결국 세월호 참사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선박회사나 현장 관계자들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김 수석은 "외국에서도 테러사고 등 국가재난사고를 보면 모든 책임은 현장과 지휘시스템에 있는 것"이라며 "국가원수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하지만 참사 당일 최초 보고 시간과 언론의 전원구조 오보 정정 시점, 청와대의 인지시점을 종합해 볼 때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당시 사고상황을 안이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는 재판부의 지적이 이어졌다.
청와대를 비롯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 대부분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경 박 대통령에게 사고 사실이 전달됐고 박 대통령이 유선으로 전원구출을 지시했다고 증언해 왔다. '전원구조' 보도가 오보였다는 것을 알게된 시점은 오후 3시 직전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김이수 재판관은 이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모든 국가기관과 연결돼 있다. 오전 10시에 보고받았고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면 위기관리 상황실에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국가안보실도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느껴진다"며 "관저에서 집무를 했다고 주장하니 국가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김 수석은 "오전에는 국가재난 상황이라고 인식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대통령이 어디서 근무하는냐는 (대응에)차이가 없을 것" 답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첫 전화지시를 내린 김장수 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김 수석은 "당시 상황을 듣고 바로 (지시를)하기 때문에 통화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설문 등 문서 유출과 관련된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외교안보문서가 제3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3자와 이메일을 통해 문서를 주고 받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수석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해외순방일정은 국가기밀사항으로 업무와 관계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일정은 물론 연설문과 각종 외교안보 관련 문서들까지 국정과 관련된 여러 문서들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수 차례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날 오전 변론에선 증인·증거채택도 진행됐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증인신청이 대부분 기각된 데 대해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한 검찰 수사기록과 일부 소수 증인 신문만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진정한 사법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전날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이 추가 재판관공석이 생기기 이전인 3월 13일까지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내려져야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또 한 번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