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1일 10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총사퇴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향후 총사퇴 가능성을 숨기지 않으며 여전히 탄핵심리에 불만을 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2차 준비절차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여전히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앞서 대리인단이 총사퇴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본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 말고 추가로 말씀을 해달라”는 기자의 요구에 “사실과 다르게 됐지 않습니까”라며 “저희는 총사퇴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럼 앞으로 총사퇴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는 질문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변론기일이 열린 직후 이중환 변호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사실인정에서 진검승부를 바란다고 했지만 청구인 측에겐 예리한 칼을 주고, 우린 둔한 부엌칼을 주고 승부하라는 꼴”이라며 “짧은 기간에 약 5만페이지 수사기록과 20명 정도의 증인신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법기관, 법치국가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충분한 신문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포함한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 중엔 재판부가 이미 거절한 바 있는 기업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청구인 측에게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고영태가 강남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에겐 강제 구인할 권한이 없다”며 “헌재에 주소보정을 할 것”이라 말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추가로 신청한 15명의 증인들이 모두 채택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짧게 1시간 단위로 한다면 하루에 6명도 가능하다. 절대로 심판절차를 지연시킬 의도로 하는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