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인사 전횡’과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탄핵심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되는 모습.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 |
지난 6일 오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헌법재판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건강사정 때문에 7일 변론에는 출석이 어려우니 수일간 안정을 취한 후에 헌재의 요구가 있으면 출석토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이었다. 의사의 소견서도 같이 첨부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현재 진보적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구속된 상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탄핵 소추 사유에는 명확히 기재되진 않았다. 하지만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1급 공무원 집단 사퇴는 ‘블랙리스트’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증언하면서 소추안에 기재된 ‘인사 전횡’과 맞닿아 있다. 결국 ‘블랙리스트’도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문체부 인사를 법적 근거 없이 지시했다는 의혹이 김기춘 전 실장을 통해 확인된다면 직업공무원이란 헌법 제도를 훼손한 것이 된다.
아울러 ‘블랙리스트’가 박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 사실로 들어나게되면 ‘헌법위배’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법조계는 만약 이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김기춘 전 실장 외에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증언으로 이같은 의혹들을 부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헌재 재판부가 7일 변론기일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불출석사유서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이날 관련 의혹들이 풀릴 것이냐가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