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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 장해등급분류 개정, 4월 실패...빨라야 3분기

기사등록 : 2017-02-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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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12년 만에 추진...속타는 보험업계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3일 오후 3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분류표 개정이 당초 계획했던 4월을 못 맞추게 됐다. 개정 내용이 많고 복잡해 일러야 3분기에나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장해등급분류표 개정 초안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의료계 자문을 받고 있다. 의료계 자문이 끝나면 각 보험사 의견을 취합해 금융감독원에 완성된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보험업계는 올해 4월부터 개정한 장해등급분류표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3월 장해등급분류표 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지난해 7월 초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개정 작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현재 의료계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자문이 완료되면 다시 각 보험사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 또 취합한 의견을 정리해 금감원에 완성된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건의안을 받아 공청회 등을 거친 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을 예고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올 3분기에나 개정안이 확정 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현행 장해등급분류표는 지난 2005년에 개정됐다. 생·손보 모두 13개 신체부위, 87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신체 부위 장해와 손실 정도에 따라 장해율(3~100%)을 정해 보험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장해등급표는 10년 넘게 개정 없이 사용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실제 생활이 곤란한 장해임에도 장해등급분류표에는 누락돼 있거나 수술 등으로 정상생활이 가능한데도 장해등급에 분류되기도 했다.

가령 귀에 생기는 장해인 ‘청각기능’과 ‘평형기능’으로 각 장해 상태가 판정되지만 현행 장해등급분류표는 ‘청각기능’ 기준으로만 장해를 판정하고 있다. 반대로 귀(인공와우수술), 눈(각막이식) 등의 장해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도 판정 기준이 모호해 각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랐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장해등급분류표는 내용이 전문적인데다 인사이동으로 생·손보협회는 물론 금감원도 담당 실무자까지 변경됐다”며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개정안을 진행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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