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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특검의 남은 3대 과제…‘朴대면조사·靑압수수색·수사기간 연장’

기사등록 : 2017-02-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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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뇌물 수사 대통령만 남아...朴 대면조사 거부 명분 약해졌다 관측
특검, ‘삼성특검 비판’ 수사기간 연장해 다른 대기업으로 정면 돌파?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수사 명분이 더욱 뚜렷해지게 됐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수사기간 연장, 청와대 압수수색 등 특검이 남은 3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는 더 짙어지게 됐다.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이뤄진 구속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향한 수사 명분이 한층 강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특검은 지난 9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예정했으나, 청와대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면조사일정이 유출됐다는 이유다. 특검은 “유출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측과 대면조사를 신중하게 재추진하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수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만 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요구하고 있으나, 특검법상 박 대통령도 공개 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대통령 조사는 이번 국정농단 수사의 정점이다. 박 대통령이 최 씨와 함께 국장농단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만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게 특검 안팎의 시각이다. 또 두 사람이 공모한 정황과 증거도 줄줄이 나오고 있다.

시계 방향으로 양재식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이형석 기자 leehs@

이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불발이 이달 28일 종료를 앞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변수가 되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삼성 외) 다른 대기업 수사를 하기는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기간 연장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특검이 삼성만 수사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삼성특검’이란 시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이 아니더라도, 시간 제한 탓에 수사 대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낸 기업은 삼성 외에도 현대차, SK, LG, 포스코 등 대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총 774억원(미르재단 486억원, K스포츠재단 288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삼성 입장에선 ‘이 부회장이 총대매고 구속됐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벌이기 때문에 봐줘도 안 되지만, 재벌(삼성)이라서 더 가혹하게 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된다”며 “국정농단에 연루된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해야만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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