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헌재소장 대행을 맡고있는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16일 이번 탄핵심판의 제14차 변론기일에서 "24일 최종변론을 준비해달라"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심판 당사자에 말했다.
최종변론 이후에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가 몇차례 이뤄지고 최종 결정문 작성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약 2주의 시간이 걸린다. 이르면 3월 첫 째주, 늦어도 이정미 소장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는 최종 선고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특히 일반적으로 목요일에 주로 헌재의 선고가 이뤄진 전례에 비춰볼 때 3월 9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자로 언급되고 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심판결과의 왜곡을 막는 것과 동시에 국정 마비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당시 "헌법재판관 1명은 9분의 1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3월 13일 이전에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판결과 왜곡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재판관 공석 이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정미 소장대행의 임기는 3월 13일 만료된다. 이 소장대행이 퇴임하면 7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가야 한다. 탄핵심판의 의결정족수 6명을 겨우 충족하는 수준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심리가 지연될 경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컸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을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 사유가 방대한 만큼 시간을 더 두고 변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관이 퇴임하면 공석을 채워 완전한 9인 체제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소장 임명 절차 등에 미뤄볼 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새로운 재판관 임명까지 기다려 주기에는 국정 공백이 기약없이 길어질 수 있다.
헌재소장은 현행법상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논의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박 소장의 퇴임 이전에 이미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물밑 접촉과 인사청문회 등이 이뤄졌어야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특별검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돼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이같은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야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소장 임명권을 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도 추가 소장 등 임명이 어려운 이유다.
결국 재판부가 현재 상황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국정 마비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8인 체제에서 신속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박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소추사유가 13개이고 형사사건기록도 5만 페이지에 달한다"며 "빨리 변론 종결일정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발에도 심판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22일 16차 변론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재신문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친다.
23일에는 심판 양 당사자로부터 최종의견서를 제출받고 다음 날 최종변론을 연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