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앞으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리 검사가 자진 퇴직을 통해 징계를 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뒤 2년 동안 검사 임용을 금지했다. 또한 검사직을 떠난 뒤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
이로써 그간 형식적으로 검사직에서 사퇴한 뒤 청와대 근무 후 파견을 마친 뒤 다시 검사로 재임용해온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리 검사가 자진 퇴직을 통해 징계를 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임이나 면직,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바로 징계 등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가 비리 사실이 적발돼 감찰에 들어갈 경우 변호사 개업 제한, 퇴직 수당 삭감 등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 청구 전 스스로 퇴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