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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증인출석 회피 처벌 강화 '우병우 방지법'

기사등록 : 2017-03-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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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할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일명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불출석 등의 죄' 사유에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는 증인'을 추가했다. 불출석등의 죄의 벌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한 '국회 모욕의 죄'로도 처벌가능하게 됐다.

폭행과 협박, 그 밖에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벌금형을 신설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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