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 김평우 변호사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평우 변호사도 이날 오후 2시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태생적부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박 특검과 이영렬 특수본부장이 한 검찰 횡포를 낱낱이 조사해야 된다”며 “기록을 하고 기록에 따라 범죄사실 밝혀내서 처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왼쪽)씨와 그의 변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 /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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