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일문일답] ‘朴탄핵심판 10일 선고’ 헌재, 최종 결론은 아직?…“내일도 평의”

기사등록 : 2017-03-08 18: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선고기일을 오는 3월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헌재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 일정을 8일 이같이 확정했다. 이어 이번 심판의 양측 당사자인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

헌재 측 관계자는 평결과 관련해 "평결이 진행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아마 내일(9일)도 평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의는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 전원이 참여해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 일체를 의미한다. 평결은 평의 끝에 이뤄지는 최종 결론이다.

현재는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후 하루도 빠짐없이 8인 재판관이 참여하는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내일 평의가 추가로 이뤄진다면 이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정확한 평의 개최 여부를 헌재가 밝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선고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다.

다음은 헌재 관계자와 일문일답.

-평결 언제하나?
▲정해진 것 없다. 확인 안됐다.

-양측에 기일 통지 했나.
▲그렇다. 유선통지했다.

-선고일 정했다는 것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
▲일반적으로 2~3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다.

-오늘(8일) 평의 언제까지 진행됐나.
▲오후 5시 30분까지 정도.

-결론은 어느 정도 내려졌다고 볼 수 있나.
▲그건 확인해 줄 수 없다.

-내일(9일)도 평의 하나
▲할 것으로 안다.

-오전 또는 오후 언제 하나.
▲모른다.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 다만,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 선고기일 정해졌기 때문에 다음 평의 일정을 알려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 (최종 결론과) 결부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선고 당일에도 평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 통합진보당 사건 당시에도 오전 9시 30분에 평결했고 이어서 선고했다.

-선고 시간을 오전 11시로 결정한 특별한 배경이 있나.
▲알 수 없다.

-선고일 결정은 통상 재판부 과반수로 결정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가.
▲합의해서 결정했다.

-당초 선고일 중 13일 논의되기는 했나?
▲모르겠다.

-선고일 정하는건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논의한 것인가.
▲시간 한정해서 논의한 것으로 볼 순 없다. 알려지지 않았다.

-결론을 내렸더라도 최종 결정문 다듬는 과정에서 평의를 할 수 있지 않나.
▲결론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해드리지 못해서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대한 보안이나 경호와 관련해 특별히 정해진 사항은?
▲지난번에 경찰에 요청한 보안강화의 일환으로 결정선고 당일에도 심판정 등에 경찰 경호 인력이 보강 될 것.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식 예정대로 열리나.
▲그렇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고 당일 일반인 방청 방식은 지난 변론 때와 동일한가.
▲지난 번과 비슷하게 진행할 것. 인터넷으로 하루 전에 방청 신청 받는다.

-선고 때 절차는? 주문부터 낭독하나?
▲알 수 없다. 방식은 재판관들이 정한다.

-결정문은 인용, 기각, 각하 등 결정에 맞춰 어느정도 만들어졌나?
▲알려드릴 수 없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변론 재개 신청은 기각된 것인가?
▲그렇다.

-선고에 소수의견 있다면 해당 의견을 낸 재판관이 낭독하나?
▲알려드릴 수 없다.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생중계 참고해달라.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