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의 경비가 삼엄하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이보람 기자] 심판의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란 역사에 쓰게 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린다.
이날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낭독을 통해 이뤄진다. 이 대행이 이번 탄핵심판의 사건번호 '2016헌나1'을 말하는 순간 선고가 시작된다.
결정문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을 통한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대통령 권한남용 등 헌법 위배 사항, 뇌물수수 혐의 등 다섯 가지 탄핵소추사유 유형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각각 담긴다.
헌재는 소추사유 핵심 쟁점과 관련, 실제 헌법·법률 위배가 성립하는지 또 이들 사유가 박 대통령을 파면할만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결론내리고 근거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행은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한다. 최종 결론이다. 주문은 현재의 결정에 따라 '2016헌나1 사건을 인용한다.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또는 '2016헌나1 사건은 기각한다'는 형태로 발표된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최종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도 발표된다.
최종 결과를 포함, 이 대행의 결정문 낭독에는 약 30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주문 낭독 후에는 심판 결과에 대한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최종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날 경우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직무정지 91일만이다. 이같은 심판 결과는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선고에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판관 입장에 앞서 각각 참석한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인 방청객에게는 사전 신청과 추첨을 통해 24석이 배정됐다.
헌재는 최종 선고에 대비해 경찰에 청사 주변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에 '갑호 비상령'을 발령하고 헌재 청사가 위치한 재동 주변에 병력을 집중 배치, 삼엄한 경호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