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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노동시장·저출산 등 8개 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기사등록 : 2017-04-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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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정책개선과제 도출 후
소관 부처에 개선 권고 계획

[뉴스핌=김규희 기자] 여성가족부가 정부 각 부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 및 검토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8개를 선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 및 노동·고용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는 등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특정평가) 대상 정책 8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대국민 공모 및 관계부처·전문가 수요조사를 토대로 선정된 8개 정책은 ▲노동시장 정책(성별임금격차 중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및 인권 정책 ▲산업안전정책 ▲농업 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정책 ▲한부모지원 정책 ▲지자체 조례 ▲생활체감형 과제다.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현장에서 성별 임금격차의 요인을 분석하고, 근로현장에 적용 가능한 성별임극격차 해소 가이드라인 등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 임신·출산 시 여성의 건강권 보호 및 양성평등한 양육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임신·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제도와 사회환경을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및 인권 정책’은 문화예술계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임금미지급 관행,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실태를 분석하고, 성희롱 및 성추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안정정책’에 대한 분석평가에서는 임신, 출산 여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재보험 제도를 분석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연구한다.

농업 융복합산업은 여성농업인을 농가경영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한부모지원 정책과 관련해 남성 한부모를 위한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한부모의 가사노동·아동양육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고용·노동, 교육, 산업·경제 분야 조례에 내재된 성별고정관념을 검토·개선한다.

올해는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성차별적인 법·제도를 수시 발굴해 해당부처에 개선권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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