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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독자 대북제재'…일본은 연장·EU는 추가

기사등록 : 2017-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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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만료 북한 선박 입항 및 수출입 전면 금지 등 2년 연장
금속·항공우주 신규투자 금지…김정남 의식 화학물도 포함

[뉴스핌=이영태 기자]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억제를 겨냥한 독자 대북제재를 각각 연장하고 추가했다.

일본 정부는 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오는 13일로 기한이 끝나는 독자 대북제재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독자 대북제재는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 등이다.

입항 금지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부터, 수출입 금지는 2차 핵실험 및 광명성 2호를 발사한 2009년부터 각각 적용됐다. 이들 제재는 이후 계속 기간이 연장됐다.

유럽연합(EU) 국기 <사진=블룸버그통신>

앞서 유럽연합은 6일(현지시각) 지난 2월28일 석탄과 철광석 수입 금지 등 경제적 부분을 중심으로 한 대북 추가제재안을 마련한 이후 한달여 만에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EU는 이번 추가 독자제재는 북한이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기 때문이라고 단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독자제재안을 발표한 건 지난해 5월27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EU는 이번 대북제재안에서 28개 회원국에 북한에 대한 투자금지를 확대해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산업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이나 금속공학, 금속세공,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도 금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제공 금지 대상도 늘렸다. 컴퓨터 서비스와 광업·화학물제조업·정유업과 관련된 서비스도 북한 사람이나 단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EU가 화학물 제조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신경작용제 VX가스 등 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컴퓨터 서비스 제공 금지는 북한 측의 정보기술(IT) 해킹이나 불법 금융거래 등을 통해 외화벌이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EU는 또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또는 다른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책임을 진 북한인 4명을 제재명단에 추가했으나 이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EU로부터 여행금지나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는 대상은 개인 41명과 7개 단체로 늘어났다.

EU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행동이 "다수의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믿을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를 재개하고, 도발행동을 중단하며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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