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6일 국민의당이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중립적 여론조사업체로서의 명예마저 훼손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리얼미터는 이날 국민의당 보도자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의당이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마치 본사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도자료까지 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당의 보도자료는 실무선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하며 지도부 차원에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당의 양자대결 질문이 왜곡된 설문이라는 주장과 관련, "이미 많은 언론에서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후보 단일화 연대 가능성을 보도했다"며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후보 단일화 연대 가능성을 보도한 언론과, 그것을 가정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 국민의당 논리에 의하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당은 "리얼미터가 왜곡된 설문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번 대선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 단일후보 문재인,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연대 단일후보 안철수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문항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내현 당 법률위원장은 이와 관련,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른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줘 안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