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기업집단 소속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부당한 하도급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업체인 한솔인티큐브㈜, 한화S&C㈜, ㈜시큐아이 및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농협정보시스템이 5600만원, 시큐아이 1600만원, 한솔인티큐브와 한화S&C가 각각 300만원이다. 시큐아이는 삼성그룹 계열사이며 한솔인티큐브는 한솔그룹 계열사였다가 지난해 10월 분리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고 구두계약을 하거나 대금지연, 부당한 특약 설정 등의 불법행위를 관행적으로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이들 4개사는 공사착공 또는 용역발주 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제3조 1항)을 위반했다.
또 공사대금을 받은 이후 15일 이내, 공사완료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법정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거나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귀책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해 하도급법(제3조)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나타나는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공정거래질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