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관련 공판이 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최순실씨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2회에 걸친 박 전 대통령 정식재판에 출석했다. 한차례 서증조사 때는 나오지 않았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원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씨가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어지럼증으로 인해 구치소 방에서 넘어져 온몸에 타박상과 꼬리뼈 통증이 심해 기일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경재 변호사는 "딸 정유라씨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몸이 안 좋다는 말 있었다"며 "오늘은 특별히 전달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는 최씨와 비위 사실을 폭로하며 국정농단 수사에 일조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노씨는 최씨가 2015년 8월 삼성에서 승마 지원을 받기위해 독일에 급하게 설립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에서 재무업무를 맡았다.
노씨는 코레스포츠 설립 단계부터 관여한 인물로 실제 독일에서 어떻게 회사가 운영됐는지 증언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삼성과의 관계 등에 대해 발언을 쏟아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