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5대 비리에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5대 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배제 원칙 기준으로 제시한 병역면탈·논문표절·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를 말한다.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조대엽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조 장관 후보자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5대 비리인사 배제 원칙 중 몇 개에 해당하냐"는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이에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표절을 했다"며 "5대 비리에 적혀있지 않은 음주운전을 하고, 특혜 의혹도 있다"고 맞받아쳤다.
조 후보자는 학교의 승인 없이 한국여론방송과 모회사인 리서치21에서 사외이사를 지내 겸직 금지법을 어겼다는 비판에 대해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게됐다. 한국여론방송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 출발 때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취지에 공감해 발기인으로만 참여하는 줄 알고 있었다"며 "사외이사에 등재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고개를 숙인 조대엽 후보자.<사진=뉴시스> |
다만,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청문회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운전의 벌금형 처벌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했다.
조 후보자는 "저 스스로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측면이 느껴졌다"며 "있어선 안될 일을 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반성의 연장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으로 기억한다. 음주운전을 했고 적발이 있었다"면서 "경위가 어떠하든지 이후 아주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시간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사실을 발표하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공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