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부산지역 한 면세점 직원들이 면세품 수백억원어치 밀수입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부산지역 한 면세점 직원 A(43)씨 등 13명이 약식기소됐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법인도 약식 기소됐다.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김모(51) 씨 등 보따리상 2명은 구속기소됐다. 또 다른 보따리상 등 9명이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면세점 직원들은 보따리상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년 7개월간 명품시계 등 면세품 시가 125억원어치 밀수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면세점 직원들이 밀수입한 면세품 규모는 6억원어치로 알려졌다.
해당 면세점 법인은 주의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반영돼 약식 기소됐다.
이번 밀수입 사건은 이 면세점이 2012년 부산 소재 한 면세점을 인수한 이후 고용승계를 통해 직원들을 흡수한 이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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