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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구속영장 발부한 박성인 판사는 누구?

기사등록 : 2017-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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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12일 새벽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39)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성인(49) 부장판사는 1995년에 치러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8년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하고 판사에 임용됐다.

2000년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지난 2007년 처음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지를 두루 거친 뒤 올해 2월 다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아와 영장심사를 전담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사칭해 태국마사지 업소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30대에게 징역형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안양지원 근무 당시 제20대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의 식사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된 서창수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왼쪽). 이유미씨의 남동생이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12시40분까지 90분 가량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문씨가 다녔던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료를 사칭해 제보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미 씨 남동생 이모(37)씨가 약 17분 간 영장심사를 받았다.

12일 오전 1시30분경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은 제보조작에 개입한 '공동정범' 혹은 조작사실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검증을 소홀히 한 '부작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방조죄' 혐의로 보고 있다.

한편 이유미 씨 남동생 이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가담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영장심사 후 서울남부지검 구치감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두 사람의 운명은 엇갈렸다. 이 전 최고위원은 그대로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로 압송된 반면, 이모씨는 구치감을 나와 귀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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