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고

[기자수첩] '최저임금 1만원' 심의위 공익위원들은 뒷짐만?

기사등록 : 2017-07-11 17:1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최심위 공익위원 9명, 최저임금 결정의 결정적 키
뒷걸음질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정성훈 정경부 기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사 간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올해 역시 노동계 측은 최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계 측은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 측이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 경영계 측은 올해보다 2.4%(155원) 인상된 6625원을 제시했다. 

매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심위)에서 결정된다. 최심위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 등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이들은 9명의 공익위원들이다. 이들이 노·사 양측 사이에서 어느 측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이 좌지우지된다.

하지만 업계 많은 관계자들은 공익위원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중요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입장을 조율하기는 커녕 한발 물러나 관망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선 노동계 측과 경영계 측 각자가 제시한 임금 인상안 중 양측이 모두 동의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최심위 위원 27명 중 과반수인 14명 이상이 출석하고, 이중 7명 이상이 동의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것이다. 

만약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결정 마지막 시한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나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시한다. 노·사 양측 모두가 공익위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나, 노·사 양측 중 한쪽만 동의하게 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30년간 공익위의 제안을 노·사 양측 모두가 받아들인 경우는 5차례에 불과하다. 이 외엔 노·사 한 측이 공익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끝내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올해 역시 노·사 간 입장은 팽팽하다. 그만큼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일을 5일 앞둔 지금까지도 공익위는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 공익위원들이 아무리 노·사 간 입장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하나 같이 나몰라라 뒷짐을 지고 있어 노·사 간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취재 중 만난 한 공익위원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공익위원 모두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어찌됐든 16일 전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났다. 나머지 공익위원들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쉽게 결론날리 없다. 

현재 공익위원 9명은 어수봉 최심위위원장(한국기술교대 교수)을 포함해 최심위 상임위원 1명(국장급), 경영학과 교수 3명, 법학과 교수 2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명 등 대부분 경영학·법학과 교수들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서민들의 최저생계를 잘 이해하고, 국민의 인간적 존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공익위원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한층 떨어져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일자리 공약 중 하나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을 기본으로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시급을 내년 7481원, 2019년 8649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에 1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부턴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남의 집 불구경하듯 먼산만 바라보다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먼 훗날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