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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당초보다 줄어들 듯..'지연이자' 제외

기사등록 : 2017-07-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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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에 1심 판결위해 노조 요구 수용 어려워
13명만 나선 2차 대표소송을 전조합원 적용 미정

[ 뉴스핌=한기진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9차 변론. 재판장인 권혁중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요성, 비중, 복잡성으로 한달 정도 검토해야 8월 17일에 1심 판결할 수 있어 노조가 지연이자를 요구하면 선고 못한다”고 말했다. 원고(노조)측 김기덕 변호사는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통상임금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연 6%의 지연이자를 사측이 줄 것도 소송에 포함시켰다. 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다양한 통상임금 항목 가운데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그리고 그 규모를 따진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규모가 우려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재판부가 조속한 판결을 위해 노조의 핵심 요구인 지연이자 지급과 통상임금 지급대상자 확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권혁중 부장판사는 “(통상임금 해당여부 등)쟁점 항목도 많은데다 지연이자까지 계산하면 셈법이 달라져 선고 못한다”면서 “8월에 선고 못하면 동계 휴정기간이 있어 내년 1월이나 가능하다”고 했다. 

법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가려야 하는 항목은 ‘휴일수당, 특근수당, 가족수당 , 토요일 근무 수당, 상여금, 성과급, 기술수당, 문화생활비….’ 등 수십여 가지다. 판단에 적용할 기준도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례, 기아차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등으로 복잡하다.

1심이 한 달여 남았지만, 노조의 기대만큼 재판이 돌아가지 않는 모양새다.

◆ 노조, 근로기준법과 판례에 없는 통상임금 계산법 꺼내

노조가 가장 큰 쟁점으로 보는 것은 토요일이 ‘휴무(休務)’냐 ‘휴일(休日)’이냐의 개념 차이다. 휴무는 근무하는 날이지만 회사에서 쉬게 해준 날이고, 휴일은 근로자의 날처럼 출근할 필요가 없는 날이다. 근로기준법과 기아차 임단협은 ‘휴일에 일을 하면 통상임금 50%를 가산한다’로 정해, 휴일에 받은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노사 임단협에서 이 기준을 2012년9월17일 이후부터 적용했다. 따라서 이 기간 이전에 받은 토요일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노조는 2008년8월부터 2014년10월 사이 특근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근기법과 임단협을 적용하려 해, 노조가 받을 통상임금은 반 토막이 날수 밖에 없다.

노조가 제시한 통상임금 셈법도 재판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노조는 추가지급방식을 , 사측은 차액지급방식을 주장한다. 가령 추가 근로시간 2시간에 휴식 1시간을 묶어 3시간 특근수당으로 3만원을 지급했다고 할 경우 통상임금에 대해, 노조는 “명목상 3시간 특근이므로 3만원+알파”, 사측은 “휴식 1시간을 제외한 2만원”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은 1만원 + 알파의 통상임금 차이가 생긴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연장근무를 적용하는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만을 수당으로 계산해 사측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심야시간 근무도 21시~06시인데 법적 기준은 1시간 적은 22시~6시다. 노조는 법적 기준보다 더 지급한 게 있으면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자고 한다.

법원은 노조의 생각과 다르다. 대법원은 현대위아, 현대차 만도 한온시스템 등 통상임금 판례에서 사측이 주장한 차액지급방식을 택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재판부는 노조가 통상임금의 개념을 넓게 보는 계산법과 지연이자 요구에 대해 “조속한 1심 판결이 어려워 내년 1월에나 판결이 가능하다”며, 기존 판례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측이 주장한 차액지급방식으로 기울었다. 

노조 관계자는 “임단협이 8월에 끝났는데도 1월에 판결이 나오면, 조합원들이 그동안 통상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노조 집행부는 조속한 판결을 위해 재판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2차 대표소송을 전 조합원으로 적용 확답 없어

노조가 소송에서 100% 이기더라도 통상임금 규모는 50%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1차 소송은 2008년8월~2011년10월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조합원 2만7458명이 제기했다. 반면 2차 소송은 2011년11월~2014년10월 임금 기준으로 조합원 13명이 대표소송 했다.

노조집행부는 “2012년 단체교섭에서 대표소송은 전 종업원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근거로 소수만 소송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차 소송 결과가 전 조합원에게 적용되도록 사측과 합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의했는데, 사측은 “노사가 합의하지 않은 대표자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전 조합원의 대표소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2차 소송이 전 조합원에 적용되는지 정리되지 않았다.

노조가 청구한 통상임금 6657억원보다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다. 당초 1조원  우려가 나온 이유는 청구액+지연이자+소급적용 및 2차 대표소송의 확대적용이 모두 받아들여졌을 때의 시나리오다. 기아차가 3분기 혹은 4분기에 소송 대비 설정할 충당금 규모가 우려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임금이란 상여금 등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회사가 줬다면 이를 일급, 주급, 월급으로 적용한 임금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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